
제 1 장 총칙
제1조 : 본 신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따라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성경적 근본주의의 신학사상을 통하여 교회의 발전에 공헌 봉사할 기독교 교역자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본 신학교에 설치되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학과 50명, 목회학과 50명, 여목회학과 50명, 기독교 교육학과 50명,
선교학과 50명, 성경학과 50명, 유아교육학과 50명, 연구원(M.A) 50명
연구원(M.Div) 50명, 편입생
제 2 장 수업년한 재학년한
제3조 : 1. 본 신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년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전?전편입학생의 재학년한은 본 신학교에서 수업해야 할 년한의 1.5배로 한다. 단 성서과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 2.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신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 3. 본 연구원의 수업년한은 목회학과 2년으로 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 1.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제3조 : 2. 제1학기의 일반학기 이외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는 하기?동기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각 4주 이상 개설하며 학생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소기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 개강할 학과목, 수강대상자의 자격 등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 수업일 수는 년 50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제7조 :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험 또는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장 입학(전ㆍ편ㆍ재입학 포함)
제1절 입학시기
제8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과 재입학은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입학자격
제9조 : 본 신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교인으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단 성서과는 예외로 한다.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교육 관계법령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0조 : 1. 본 신학교 제 4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3조 : 2. 타 신학교 성경학교 졸업자는 해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제11조 :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심사하여 해당학기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 누적에 의하여 제적처분된 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제3절 입학절차
제12조 : 1. 본 신학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성적증명서
4) 보증인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 : 2.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항 1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고사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 1.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선발시험을 행한다.
제12조 : 2. 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사정하고 입학의 허가는 학장이 행한다.
1) 필기시험
2) 구술시험
3) 신체검사
4) 졸업 또는 수료학교의 학업성적
5) 성행
제14조 : 전조 선발시험의 과목, 시기, 방법 등은 그때마다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 1.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호적등본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납입금의 납무,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 2.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 1. 보증인은 정?부 2인으로 하되 정보증인은 학생의 부형 또는 친척으로 한다.
제12조 : 2. 보증인은 학생의 학업, 신앙,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 3. 보증인의 주소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등록
제17조 : 1.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2조 : 2. 통신학과 등록은 학점당 정한 규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학과장 경유 교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 일단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학교 당국의 허가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20조 :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ㆍ복학ㆍ퇴학 및 재적
제1절 휴학 ㆍ 복학
제21조 : 1.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 2. 법정 전염병환자, 정신병 질환을 가진 자 도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퇴학 및 제적
제24조 :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의 제의에 의하여 학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 후 소정기일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3조의 규정된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전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
4. 무계출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성적불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이 가망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 7 장 교과와 이수
제1절 교과과정과 수업
제26조 : 1. 본 신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6조 : 2.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기준은 전체 이수과목의 20%로 한다.
제26조 : 3. 교양과목으로는 목회와 선교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서 활동하며 신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 : 4. 본 신학교의 교과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 과정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간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28조 : 선택과목으로서 수학하고자 할 학생 수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이를 개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이수의 인정 ㆍ 수료 및 졸업
제29조 : 1.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26조 : 2.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제26조 : 3.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취득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2학점으로 한다.
제31조 : 1.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성서과는 70학점)
제31조 : 2.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 36학점, 제2학년 : 72학점,
제3학년 : 108학점, 제4학년 : 140학점
제31조 : 3. 연구원 목회학과 : 62학점, 신학과 : 90학점
제32조 :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33조 :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졸업증명서를 수여한다.
제3절 시험 및 성적
제34조 : 시험은 매학기말에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및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5조 : 각 교과목 총수업시간 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36조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제37조 : 1. 학업성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실 점 |
등 급 |
평 점 |
95~100 |
A+ |
4.5 |
90~94 |
A° |
4.0 |
85~89 |
B+ |
3.5 |
80~84 |
B° |
3.0 |
75~79 |
C+ |
2.5 |
70~74 |
C° |
2.0 |
65~69 |
D+ |
1.5 |
60~64 |
D° |
1.0 |
50~59 |
E |
0.0 |
| 0~49
|
F
|
0.0
|
|
제37조 : 2. 성적평균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취득학점×성적평점/수강신청학점수=평균
제38조 : 1. 매학기 성적평점이 4.0 이상인 자를 학기 우등생으로 하며, 학년간 성적이 전부 학기 우등생인 경우는 학년 우등생으로 한다.
제37조 : 2. 매학기 성적평점 평균이 1.5 이하인 자는 학사경고하며, 연속하여 학사경고 2회 또는 통산하여 학사경고 3회에 해당되면 제적처분한다.
제39조 : 1. 학기말 또는 학년말 성적이 E급일 때는 학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취득한 학점합계가 그 취득하여야 할 학점 총계의 3분의 2에 미달할 때에는 재시험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7조 : 2. 병역, 기타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개시전에 소속학과장 경유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7조 : 3.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전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 4. 추가시험을 B+급, 재시험은 C+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해당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 : 1.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2. 졸업논문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3.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37조 : 4. 졸업논문의 심사위원 및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하되 학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최종 졸업학년초까지 위촉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통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37조 : 5. 졸업논문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규율과 상벌
제42조 : 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신앙심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교회와 국가사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3조 : 학생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심덕이 탁월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45조 :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5.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이중학적을 가진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9 장 납입금
제46조 : 학생은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 기성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48조 :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초에 이를 공시한다.
제49조 : 일단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제 10 장 장학금
제50조 :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급여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한다.
제51조 :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급된 장학금을 급여치 않는다.
제52조 :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1 장 외국인 학생
제53조 : 외국인으로서 본 신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외국인에게 준용한다.
제 12 장 공개강좌
제55조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제56조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
제57조 :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 :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3 장 직제
제59조 : 본 신학교의 직제는 별도로 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4 장 교수회
제60조 : 본 신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61조 :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한다.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2조 :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3조 :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으로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6. 공개강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5 장 교무위원회
제64조 : 1.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37조 : 2. 교무위원회는 학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각 학과장으로서 구성한다.
제65조 :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6조 :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7조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는 제적인원 3분의 2 출석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위원회의 3분의 2로 의결한다.
제 16 장 학생활동
제68조 : 학풍을 쇄신하고 신앙을 배양하며, 배우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대한신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 :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 1.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7조 : 2.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제37조 : 3.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개정 기타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37조 : 4.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 : 학장은 매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 : 학생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3조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1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주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산의 학내 초청
제74조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 학장은 학생이 본 장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76조 :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7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77조 1. 본 신학교에는 다음의 부속기관 및 시설을 둔다.
1) 김치선 목사 기념 사업회
2) 도서관
3) 기숙사
4) 학보사
5) 출판부
6) 대한신학교 세계선교회
7) 대한신학교 영성훈련원
8) 대한신학교 운영위원회
9) 대한신학교 학술원
10) 대한신학교 평신도 평생훈련원
제37조 : 2.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을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로 시행한다.
2. 본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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