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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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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회칙

(1948.개정)

(1995. 2. 28개정)
(1995. 12.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 총회의 명칭
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개혁)총회라 칭한다. 이하 "본 총회"라 한다.

제 2 조 : 본 총회의 소재지
본 총회의 사무실은 "특별시" 혹은 "광역시"에 둔다.

제 3 조 : 본 총회의 목적
본 총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을 받들어 성경의 가르침과 웨스트민스트 신조와 본 총회 헌법을 따라 전도, 선교, 교육, 사회사업, 기타 총회가 결의하는 일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본 정관의 효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 후 선포로 시작하여 본 총회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로 한다.(51조 참조)

제 2 장 총 회

제 5 조 : 총회 임원
본 총회의 임원과 수는 아래와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제 6 조 : 총회 대의원(이하 "총대"라 한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의 장로로 한다. 본 총회가 300교회가 될 때까지는 그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그 이상이 될 때에 새로운 규정을 정한다.(새로 가입한 목사나 장로는 1년이 지나야 한다.)

제 7 조 : 총회의 성수
총회가 정한 날에 각 노회가 파송한 총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총회는 성수가 된다.

제 8 조 : 본 총회의 직무
본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대신개혁)총회의 최고회이니 모든 노회와 지교회의 치리권(治理權)을 가진다. 하회(노회)에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교회와 하회간의 신뢰를 도모하고 교역자 상호간의 교환과 사랑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과 각 하회의 회의록을 검열 지도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 9 조 : 본 총회의 권한
제1항 : 본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예문)을 재정 및 개정하고 교리를 해석할 전권을 가지며 권징과 쟁론의 최후 판단을 결정하고 지교회와 하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 권계 변증한다.
제2항 : 본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할, 폐지한다.
제3항 : 본 총회는 강도사 지원자의 고시와 품행을 심사한다.
제4항 : 교회의 분열과 쟁단을 하회의 청원에 의하여 심사 결정하며 교회의 재산권은 총회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하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쟁론이 있을 때에는 하회의 상소에 의하여 접수 판결한다.
제5항 : 선교사업과 타 교단과의 교류 및 연합사업, 총회 인준 신학교를 대한신학교로 한다.

제 10조 :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 직전 총회에서 정해진 날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불참시에는 부회장이 하고, 부회장도 불참시에는 직전 회장이 신 회장 선출시까지 회무를 처리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시작된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 임원 자격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만40세 이상 목사안수 5년 이상, 본 총회 인준 대한신학교 대학원을 이수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총대원 중에서 선출한다.(합동한 교단의 임원은 임원회 결의로 인준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2개월 이하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총무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 13 조 : 선거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하며 2차까지 당선자가 없을 때 3차에서는 다점자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선출한다. 회장은 필요한 선거위원과 개표위원을 회원에게 물어 결정한다.(11조 참조)

제 14 조 : 자격상실
파송한 하회의 회원권을 상실하면 총대권도 자동 상실한다. 그 회원의 모든 임원직도 그 시로 상실되며 총회는 신속하게 후임자를 보선해야 한다.(12조 참조)

제 15 조 : 임원의 임무
제1항 : 총회장은 본 총회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본 총회를 대표한다.
제2항 : 부총회장은 총회장에게 협조하며 총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3항 : 서기 및 부서기는 총회가 소집하는 모든 회의를 준비하고 총회장과 총대를 도와 회의진행을 도우며 총대의 출석을 점검하고 공문의 발송과 접수를 주관하며 그를 보관하고 하회의 각종 서류를 접수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 전달하고 그 기록을 정리 보관한다.
제4항 : 회의록 및 부회의록 서기는 총회 회의록과 기타 진행과정을 기록 보관하고 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고 총회에 접수된 각종 보고서와 청원서를 기록하며 제반통계를 내어 보고한다.
제5항 : 회계 및 부회계는 총회의 모든 재정을 주관하여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하고 익년 예산안을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항 : 감사는 총회일 15일 전까지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7항 : 총무는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의 업무를 집행하여 총회의 직인과 서류를 보관 관리하고 회계장부 기록 및 재정관리는 회계와 협의로 처리하고 서기 업무 및 회의록 서기 업무를 협조하며 대외 회의참석 및 협의사항은 임원회에 보고 결재를 득하고 임원회 및 기타 총회 산하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총무의 보수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12조 참조)

제 16 조 : 총회는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제1항 : 재판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건의, 권면, 화해, 판결로 문제를 성경대로 수습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재판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2항 : 고시부는 강도사고시 자격자에게 실시하여 각 노회에 통보하여 준다. 세칙은 고시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항 : 정치부는 본 총회 헌법과 정관을 총회 및 하회에 제의하고 규칙을 해석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 : 교육부는 총회 산하 교육기관을 감독하고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발간하며 평신도와 교역자 교육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5항 : 헌의부는 서기에게 접수된 각 노회의 헌의서를 총회 전에 회집 심사하여 직결, 상정, 기각결절을 한다.
제6항 : 재정부는 경상비를 조달하고 목사 은급사업을 전개하며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한다.
제7항 : 면려부는 지교회의 면려회를 장려한다.
제8항 : 청소년부는 신앙지도와 인격배양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9항 : 사회부는 구제사업에 힘쓰며 경조사를 담당하며 각 노회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실행한다.
제10항 : 전도부는 전도사업을 지도 발전시킨다.
제11항 : 선교부는 해외선교사업과 군, 경 선교를 연구 발전시킨다.
제12항 : 농어촌부는 농어촌의 복지사업과 교회부흥을 연구한다.
제13항 : 출판부는 총회에서 필요한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제14항 : 부녀부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고 연구한다.

제 17 조 : 총회는 산하기관에 이사를 파송한다.
제1항 : 파송 받은 이사는 업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항 : 각 기관의 이사회 정관은 총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제3항 : 총회 산하 법인체의 이사는 반드시 신앙이 돈독하다고 총회가 인정하는 이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제 18 조 : 총회는 한시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 임원회에서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두되 명칭과 권한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 특별위원회는 업무가 끝나면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 3 장 교인과 제직

제 19 조 : 교인의 반열
제1항 : 처음 교회 출석한 사람을 원입인이라 한다.
제2항 : 원입인이 6개월 이상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지시를 따르며 연령은 만13세 이상이면 학습예식을 거쳐 학습인이 된다.(단 타교회서 이명자는 담임목사가 판단한다)
제3항 : 학습인 6개월 이상 신앙생활에 진보가 보이면 세례식을 거쳐 세례인이 된다.
제4항 : 세례인이 만18세 이하이면 만18세 될 때까지 세례인이고 만18세 이상이 된 자는 입교인이 된다. 세례인과 유아세례인은 만18세가 될 때 입교식을 거쳐 입교인이 된다.
제5항 : 유아세례는 부모가 모두 입교인이며 만2세 미만의 아이에게 허락한다.(단 부모 중 한 편만 교인일 때는 당회장의 판단에 맡긴다)

제 20 조 : 교인의 의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전도에 힘쓰며 헌법과 규칙을 지키고 교회봉사와 정해진 헌금에 충실해야 한다.

제 21조 : 교인의 권리
입교인은 성례식과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모든 교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는 이명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 권징사유
주일성수를 범하거나 흡연, 음주를 하거나 미신행위와 폭력행위 고의적으로 교회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봉사와 헌금을 기피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언행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는 권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당회는 적절한 권징을 내릴 수 있다.

제 23 조 : 집사의 자격
서리집사는 입교인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하고 안수집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제직회에서 선출하고 안수식은 당회에서 주관한다. 허위 교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한다.

제 24 조 : 집사의 임무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 봉사하며 교회의 부흥과 전도에 힘쓰고 담임 교역자를 받들어 순종하고 덕을 세우며 신앙과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재정에 책임적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제 25 조 : 장로의 자격
집사로 5년 이상 무흠하게 봉사하고 만35세 이상인 남자로 성경과 교회 행정 및 일반상식을 갖추고 교인을 지도할 수 있고 모범이 되며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부흥에 합당한 자로 공동의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를 피택장로라 한다. 피택장로는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인가를 받아 안수식을 거행한 후 장로로 시무한다. 단 안수 받기 전까지는 장로로 호칭하지 못하며 피택 후 1년 안에 안수식을 갖지 못하면 다시 피택절차를 거쳐야 한다.(단 안수식은 당회장이 집례한다)

제 26 조 : 장로의 직무
제1항 : 교회 및 상회에 속하신 신령한 관계를 총찰하고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제2항 : 교인들을 지도하고 권면하여 회개치 않을 때 당회에 보고 처리케 한다.
제3항 : 교인들을 심방하고 병자와 어려운 자를 수시로 살피고 교인의 형편을 담임교역자에게 보고한다.
제4항 : 교역자의 보수를 재정부와 협력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책임과 교회 재산을 헌법에 따라 등기하는 책임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제5항 : 담임 교역자를 도와 교회부흥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27 조 : 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만75세가 되면 은퇴하고 공동의회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동으로 원로장로로 추대되고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으로 발언권만 가진다.

제 28 조 : 휴직 및 사직
장로 및 집사가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질병 및 기타)에 있으면 당회의 결의로 휴직 및 사직을 멸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원할 수 있다.
제 29 조 : 제명 및 면직
장로와 집사가 이단 및 그와 동일한 신앙상 문제가 있을 때 현저하게 국법과 본 총회 헌법을 범하여 교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당회는 제명 및 면직을 결의하여 교회에 공포하고 상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교 회

제 30 조 : 교회 설립(設立)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로 구성하여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를 거룩한 공회이다. 설립허가는 노회에서 얻어야 한다.

제 31 조 :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하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인데 무형한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

제 32 조 : 지교회(支敎會)
사리에 맞게 지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제하도록 성도가 한 곳에 모이고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지키도록 돕고 성결한 생활과 전도, 선교, 교육, 연합활동에 효과적으로 임하고 본 총회의 헌법에 복종하여 공동예배를 드리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제 33 조 : 교회의 직원
제1항 :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인데 강도(羌挑)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집사는 안수를 받은 자를 말하며, 시무연한은 만75세로 한다.
제2항 : 임시직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로 이는 안수 없이 설치(設置)하며 연한은 만75세까지이다.
제3항 : 전도사는 당회(당회가 없는 교회는 시찰회)에서 추천하여 노회에서 전도사고사를 거쳐 자격을 얻으며 유급 교역자로 시무하되 소속목사의 관리하에 두며 당회원은 못되나 필요시 언권을 얻어 방청하고 당회장의 허락 하에 제직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대한신학교 졸업자나 타 노회에서 전도사고시를 거친 자는 고시필기시험은 면제한다.(전도인 및 교육 전도사(신학교 미필자)는 당회장 목사의 허락하에 둔다.
제4항 : 권사는 여집사로 만45세 이상 되고 10년 이상 집사로 무흠하게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로 병자를 위문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담임자의 지시를 받아 충성해야 한다.
제5항 :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선실한 자로 1년간 봉사케 한다.
제6항 : 강도사는 총회고시를 합격하고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교회에서 일하되 당회의 관리하에 있다.

제 34 조 : 당회 조직
제1항 :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장로는 세례교인 25인 중 1인을 둘 수 있다.
제2항 : 당회는 장로가 1인이면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2인 이상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성수가 된다.
제3항 :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찰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 35 조 : 당회 임무
제1항 : 교회와 교인의 신령상 형편을 살피고 교회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제2항 : 유아세례, 세레, 학습, 입교, 성찬 등 성례를 결정하고 교인의 허입과 이명증서를 발급하고 장로, 집사를 선택하여 공동회 및 제직회에 상정하고 교인의 문제가 있을 시 소환 심문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권계, 견책, 수찬, 정지, 근신, 제명, 출교를 명하고 회개하면 해벌하고 교회 각 기관을 감독하고 상회에 보고 및 의무를 집행한다.
제3항 : 교회의 재산권을 본 총회의 헌법에 따라 관리하며 정기당회는 1년 1차 모이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 장로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상회에서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4항 : 당회는 회의록, 학습인 명부, 입교인 명부, 세례인 및 유아 세례인 명부, 책벌 및 해벌인 명부, 별세인 명부, 혼인 및 기타 필요한 명부록을 항시 비치토록 한다. 회의록은 상회가 요구시 사본을 제출한다.


제 5 장 교 역 자

제 36 조 : 목사의 자격
제1항 : 목사의 자격은 본 총회 인준 대한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 후 각 노회에서 인허하고 목사 고시합격자를 각 노회에서 안수한 자로 연령은 남자는 만30세 이상, 여자는 만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 본 총회가 인정한 타 신학교 대학원 졸업자도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항 : 본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는 각 노회에서 품행심사와 해 교회의 청빙을 받은 자로 본 총회가 정한 편목과정을 마친 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4항 : 선교사 및 특수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경우 노회 임원회 결의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별안수를 할 수 있다.

제 37 조 : 품행심사
본 총회의 헌법과 지시를 복종치 않거나 소속노회와 유대가 원만치 못하거나 타인과 불화, 비난, 원망을 듣거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전관계에 문제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건, 신앙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가정문제, 자녀문제가 있거나 성경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때는 품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의를 따른다.

제 38 조 :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사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직무를 맡길 수 있다.
제1항 : 지교회를 담임할 때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성경교육과 심방 및 행정을 수행하며 당회를 통해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항 : 선교사로 파송 받았을 때는 예배와 성례와 교회설립과 조직의 권한이 있다.
제3항 : 문서 전도 및 선교에 종사할 수 있고, 교회의 유익과 복음전도에 필요한 신문과 서적을 발행하는 일을 주관할 수 있다.
제4항 : 교육에 전념하는 기관이나 교회에서 그 임무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지고 사역할 수 있다.

제 39 조 : 목사의 칭호
제1항 :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한 구역(조직교회를 한 교회를 포함 3교회까지)의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위임받은 목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시무한다. 단 1년 이상 이탈시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2항 : 임시목사
임시목사는 공동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하여 1년간 시무케 하고 필요하면 공동회의 결의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는 공동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제3항 :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케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항 :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다가 시무 사면을 제출하면 공동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 결의를 거쳐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담임자의 보수 70%를 제공하고 노회의 발언권을 가진다. 단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권은 없다.
제5항 : 공로목사
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시무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로목사로 추대하며 노회의 정회원을 준다.
제6항 : 무임목사
시무하는 교회가 없으니 노회의 회원권은 있다. 단 피선거권과 총대권은 없다.
제7항 : 전도목사
노회에서 파송한 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일체의 임무를 수행한다. 노회의 피선거권과 총대권은 없다.
제8항 : 기관목사
총회 및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그 기관의 행정과 기타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로 모든 회원권은 1항을 따른다.
제9항 : 종군목사
총회에서 군인교회에 파송하여 군인교회를 시무케 하는 목사로 권한은 1항을 따른다.
제10항 : 교육목사
교회에서 청빙하거나 노회에서 필요한 교육기관에 파송하여 시무케 하며 성경과 기독교 교육을 전담케 하고 시무방법은 3항을 따른다.
제11항 : 선교사
외지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케 한 목사를 선교사라 한다. 회원권은 1항에 따른다.


제 6 장 노 회

제 40 조 : 조직
당회가 3교회 이상이면 조직할 수 있다.(본 총회가 300교회가 될 때까지 7교회에 이상이면 조직할 수 있다)

제 41 조 : 회원자격
위임목사와 그와 준하는 목사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장로로 한다.

제 42 조 : 성수
정해진 날에 목사, 장로 회원 과반수 이상이 모이면 성수가 되며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43 조 : 직무
제1항 : 산하의 모든 교회와 교역자와 장로를 총괄한다.
제2항 : 강도사 인허 피택 장로 고시 및 인가 목사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과 당회록과 기타 문서 검사를 한다.
제3항 : 지교회 당회의 헌의, 청원, 상소,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한다.
제4항 : 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상소건은 상회에 보낸다.
제5항 : 지교회의 신령상 형편을 살펴 지도 감독하고 교역자의 이동과 교회설립 및 조직에 힘쓰고 교육에 힘쓴다.


제 7 장 재 정

제 44 조 : 총회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로 충당하고 각 노회 재정은 지교회 상회비로 충당하며 상회비는 각 의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45 조 : 각종 헌금과 출연금을 모금하여 충당케 한다.


제 8 장 행 정

제 46 조 : 총회에 보고, 헌의, 청원, 문의 등을 할 때는 해당 양식에 의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 47 조 : 총회는 지교회 및 노회에 필요한 서류와 문서양식을 구비하여 제공한다.(총회록, 명부, 교세보고서, 각종 증명서, 신분증, 합격증, 인허증 등)
제 48 조 : 총회 발전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면 임원회의 결의로 각종 상을 수여한다.
제 49 조 : 국내의 연합사업 및 해외 교단과의 협력사업, 친목, 자매결연 사업은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 9 장 부 칙

제 50 조 : 본 정관은 제40차 총회에서 선정된 개정위원회에서 개정된 바 본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총회에서 선출된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51 조 :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4조 참조)

총 9장 51조 2005. 10. 29
-끝-


제 40차 총회 정관 개정위원

개정위원 : 김 상 묵 목사
개정위원 : 박 해 득 목사
개정위원 : 김 창 열 목사
개정위원 : 박 완 중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