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제1 장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대한신학교 학부·연구원 학우회라 칭한다. 제 2 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1조 : 본 회원의 자격은 본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조직 및 부서 제1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1조 : 본회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다수 득점자로 한다.(단 회장은 1, 2차 투표까지는 총투표수의 2/3으로 하고 3차 투표에서는 최다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 본회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2001년 3월 |
2010년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