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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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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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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대한신학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학생회 회칙

제1 장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대한신학교 학부·연구원 학우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대한신학교 내에 둔다.
제3조 : 본회는 본 학교 경영방침에 따르며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호간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회개척)
제4조 : 본회는 회원 자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제1조 : 본 회원의 자격은 본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2조 : 본회 회원은 학교의 모든 행사시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조 : 월 회비 납부를 3회 이상 미불입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 : 본회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이 있다.
제5조 ; 본교의 학생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조직 및 부서

제1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제2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총무 : 본회 사업의 기획 및 진행을 관장한다.
·부총무 :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협조하며 총무의 유고시 총무를 대신한다.
·서기 : 본회의 문서와 기록 일체를 정리한다.
·부서기 : 부서기는 서기의 업무를 협조하며 서기의 유고시 서기를 대신한다.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부회계 :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협조하며 회계의 유고시 회계를 대신한다.
·감사 : 서기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3조 : 본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며 각부에 부장 1인, 차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둔다.
·선교부 : 신앙 향상과 전도운동에 관한 사항
·지육부 : 지적 발달 향상과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음악부 : 음악적인 소양과 음악 지도에 관한 사항
·봉사부 : 대내의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체육부 : 대내의 체육활동을 담당한다.
·친교부 :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활동을 담당한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1조 : 본회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다수 득점자로 한다.(단 회장은 1, 2차 투표까지는 총투표수의 2/3으로 하고 3차 투표에서는 최다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2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결원시 보선은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3조 : 본회 임원 효력은 전임자의 졸업 후부터 발생한다.
제4조 : 각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각 부원은 회원의 지원에 의하여 각 부장이 선정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회 의

제1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 :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1년 1회로 임원선거 및 회칙수정 및 결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준행한다.
·임시총회 : 필요시 소집하되 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 : 임원으로 구성되며 제반사업을 상의한다.
·역원회 : 임원 및 각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사항을 결정한다.
제2조 : 본회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다수 결의에 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1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조 : 본회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여 매월 납입한다.
제3조 : 본회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출하되 이의신청은 사전에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 본회의 재정은 감사2명의 감사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 본회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2조 : 본회 회칙은 학장의 승인을 받은 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3월
·2006년 3. 10 수정
·2010년 3. 8 수정

 
2010년 3월 8일